학원 폐업 결정의 결과로 2017년부터는 더 이상 신동표 어학원을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또한 현지에서 나름 하는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둥지를 찾는 것이 어렵네요.
일단, 수업을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통한 강의가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과외 수업’ 방식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수업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기존처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사용하니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의 사항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1. 동영상 제공 방식
수업 중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공하는 수업 녹화 동영상은 vimeo.com을 사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 익월 10일까지 접속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을 하신 경우나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보시고 싶으신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수강 등록과 환불
수강 등록은 제 개인계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실명으로 입금해 주시고 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 메일을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메일에는 본인 이름 및 입금자명, 입금 날짜, 수강 신청반, 비상시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환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적용하던 교육위원회 환불규정에 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에세이반과 시사독해영작반의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 1/3 수업 시작 전까지는 1/3을 제하고 환불, 1/2일 수업 이전까지는 1/2을 제하고 환불, 그 이후로는 환불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단, 기초번역반의 경우는 수강 등록 후 동영상 권한을 받은 이후에 동영상 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첨삭 부분에 대해서는 4주를 기준으로 위의 환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기준 시점은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환불을 요청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 기초번역반(동영상) 수업 자료 배포
총 8회 2 개월 기초번역반 수업이 동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자료실에서 해당 자료 파일 다운 받아서 한영 번역 과제를 제출하신 후에 해당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늦어도 2-3일 이내에 첨삭을 보내드리며, 첨삭을 보내드릴 때 수업에서 사용한 자료를 pdf파일로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4. 수업 구성 최소/최대 인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수강 인원수의 부족입니다. 실시간 수업이 interactive하게 진행되려면 최소한의 수강생이 과제를 제출하고 접속해서 수업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수업 구성 최소 인원을 5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미만일 경우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수업 시작일 1-2일 전까지는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수업을 해보니 번역에세이반 첨삭의 경우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5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출 시한을 하루 앞당기면 5인 정도는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 강의실 실시간 접속 최대 인원수는25인이고 경우에따라서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첨삭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15-20인 이상으로 늘리는것이 어렵습니다.
5. 수업 내용
기본적으로 통번역대학원 입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통번역 대학원 입학 자체가 꼼수가 통하지 않는 진짜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번역이 되었던 영어 에세이가 되었건 진짜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단순히 입시의 틀을 넘어서, 저도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번역과 영작에 대한 담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영어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공부를 해 오셨다면, 이제는그 언어를 수단으로 실전/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동안 깨닫지 못했던 “영어의 본질”을 되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문법이나 어법 규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번역의 기술 (Arts of Language/Translation)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6. 개인 수업 방식의 한 가지 제약
사업체 등록에 관해서 그 동안 알아보았는데 일단 국내 사업체 등록은 제가 해외에 나와 있고, 소재지가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사업 등록의 경우 세금 사업자(GST/HST)계정 신청 기준이 분기당 3만불 이상의 매출과 캐나다 내에서 과세 대상의 물품을 공급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이 되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self-employed)”로 매년 4월 소득 신고(tax return)할 때 수입/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따라서 학원과 같은 사업체가 아니다 보니, 학원 수강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직장인 분들은 이 점 때문에 수업을 듣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신동표 어학원에서 설립때부터12년을 전임 강사로 일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고민 끝에 해외로 나와서 생활한지 4년. 그럭저럭 현지 생활에 적응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늘 내가 즐기면서 하던 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영작클리닉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통번역사로서의 경험과 그보다 훨씬 오랜 강사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MBA를 하면서 얻은 배움을 토대로 새로운 실험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시도가 여러분에게는 목표 성취를 저에게는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